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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16 2015나78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11. 1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0. 3. 29.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09. 7. 25.경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 <취업규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따라 피고 사원의 취업에 관한 기본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사원의 취업에 관하여 따로 정한 이외는 본 규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4조(퇴직)

1. 퇴직은 이를 당연퇴직, 사직, 해고로 구분하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는 퇴직시킨다.

3) 해고 (1) 형사입건으로 신변이 구속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제35조(퇴직절차

4. 피고는 사원이 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퇴직될 때에는 반드시 징계의 절차 를 거쳐 시행한다.

제40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다만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조치로도 할 수 있다.

7. 상사, 동료 또는 그의 가족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8. 피고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 교사하였을 때 또는 유사한 행위의 위험성 이 있다고 인정된 자 28. 기타 특별히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41조(해고의 방법 및 결정) 사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징계)

1. 사원은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제47조(징계의 종류)

1. 견책 : 정상이 경미할 때 본인으로부터 시말서를 받아 장래를 위하여 꾸짖거나 피고가 계고서를 주어 훈계한다.

2. 감봉 : 임금 지급기간의 임금총액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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