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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누399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1번째 줄의 “D”을 “B”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의 라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이 사건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가 2015.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참가인이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에 따라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1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호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2호의 문리적 해석상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 죄’는 직무와 관련하여 범할 수 있는 죄의 예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원고의 경우와 같이 위계로써 사용자의 주요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비록 근로자가 그로 인하여 사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크게 훼손되고 대외적으로도 사용자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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