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주식회사 A」또는「피고 A」을 각「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또는「제1심 공동피고 A」으로,「피고 B」,「피고 C」을 각「제1심 공동피고 B」,「제1심 공동피고 C」으로 각 고침 제9면 제1, 2행의 각「이 법원의」를「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침 제9면 제1 내지 3행에 설시된 증거에「을 제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성정밀, M,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함 제9면 제7, 8행의「아래와 같이 ㆍㆍㆍ 채무초과상태였음이 인정된다」를「아래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3,857,738,53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에, 그 소극재산은 적어도 3,977,042,557원에 이르러, 채무초과상태였음이 인정된다」로 고침 제9면 제10행 내지 제10면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재산목록 부동산 가액 (단위: 원) 인천 부평구 K 건물 56,741,380 인천 부평구 K 대 1467.4㎡ 2,347,840,000 인천 부평구 K 제시외건물 194,601,150 군산시 L 건물 1,133,556,000 군산시 L 공장용지 3966.9㎡ 이 사건 부동산 125,000,000 합계 3,857,738,530 「1) 적극재산: 3,857,738,530원 채권자 채무액 (단위: 원) 원고 376,000,000 피고 2,418,599,923 전북은행 600,000,000 중소기업진흥공단 57,814,660 중소기업은행 331,331,960 M 74,900,000 인천신용보증재단 42,500,000 주식회사 대성정밀 75,896,014 합계 3,977,042,557 2) 소극재산 : 3,977,042,557원 」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가 2013. 8. 14. 제1심 공동피고 A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