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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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6면 제2, 3행, 제9면 밑에서 제3행, 제10면 제8행의 각「이 법원의」부분을「제1심 법원의」로 고침 제7면 밑에서 제7, 8행의「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만으로는」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A에 대한 당심 본인신문결과는 그 전체적인 내용과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 제1심 법원의 CD영상 검증결과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만으로는」 제8면 제6행의「증인 J」부분을「제1심 증인 J」으로 고침 제11면 제1행 말미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원고들은, D가 목부터 상체에 타는 듯한 통증이 있어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질환 의심하에 활력증후, 심전도, 심초음파, 흉부방사선, 혈액검사 등을 반복하여 전신에 대하여 정밀검사하여야 할 주의의무, 즉 검색치료의무 또는 적극적 감별진단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 제1심 법원의 CD영상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D가 응급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목 외의 상체 부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D에게 심질환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 주장과 같이 전신에 대한 반복적 정밀검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 제16 내지 20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그와 같은 검사의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