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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합1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의원으로,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의 창원시 D 선거구에 E 정당 후보자로 등록한 F의 선거 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 일인 2016. 4. 13. 10:09 경 창원시 G, 111동 403호에서, 위 F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선거구의 유권 자인 H의 휴대전화로 “ 오늘의 D의 희망과 활기찬 D를 위하여 약속을 지키는 사람 F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 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위 선거구의 유권자 총 200명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F의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휴대전화 촬영사진, 통화 내역, 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위반(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70만 원 ~ 1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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