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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9 2018고합20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전 남 C 의원 D 선거구( 선거구 E, F, G, H, I)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 일인 2018. 6. 13. 06:00 경 전 남 J 제 3 투표소 K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약 35분 동안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동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위반(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벌 금 70만 원 ~ 150만 원(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선거운동을 하였고 경찰의 제지로 인해 선거운동을 한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아 유권자들을 많이 마주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큰 표 차로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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