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2.경 대구 북구 B원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이트 ‘GIF’, ‘PLAY’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일본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개의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하고,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광고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사이트 ‘TALK’, ‘PLAY’, ‘LOVE’, ‘GIF’ 등 게시판에 ‘F’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남녀의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8.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불법음란물)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