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D이라는 상호로 금융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는 2012. 10. 29. 및 2012. 12. 3. 두 차례에 걸쳐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금전을 차용할 곳을 찾던 중 알게 된 C에게 금전차용을 부탁하였고, 이에 C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1억 원을 원고에게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C에게, 2013. 1. 18. ‘차용일 2013. 1. 18., 차용액 1억 원, 채권자 피고, 이자율 월 2%(지연손해금율 연 39%)’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2013. 1. 21.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대출금으로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한편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평택시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21.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H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을 통해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되, 금전이 필요할 때마다 C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C은 이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53,298,000원(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금 53,298,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2013. 1. 16.부터 2013. 9. 9.까지 합계 100,006,000원 별지 제2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