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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03 2014가합609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8,506,027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26.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5. 18. 980만 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D 명의의 계좌로, 2012. 9. 17. 2,3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2. 10. 29. 400만 원을 피고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2013. 4. 25. 1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고, 2012. 9. 20.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3. 6. 12.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 A은 2013. 8. 9. 피고 명의1. 차용일 : 2012. 9. 17.부터 2013. 6. 12.까지

2. 차용액 : 4,000만 원

3.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12. 9. 17.부터 2013. 6. 12.까지 F에 투자금으로 틀림없이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원금 변제기 2013. 12. 31., 이자율 월 2%

4. 원금 및 이자는 지정일자(매월 25일) 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5.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3회 이상) 채무자는 월 3%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계좌로 12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여’라 한다). 나.

원고

A은 2013. 7. 20. 피고를 대신하여 D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갑 제4호증, 이하 ‘제2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여’라 한다). 1. 차용일 : 2013. 7. 20. 2. 차용액 : 5,000만 원

3. 위 금액을 채무자(피고)가 채권자(D)로부터 2013. 7. 20.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해 새로운 채권자(원고 A)의 대신 변제하였으니 기존 금액(제1차용증 참조)과 더불어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

원금 변제 2013. 12. 31., 이자율 월 2%

4. 원금 및 이자는 지정일자(매월 25일) 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5. 원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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