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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578434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 원고는 2011. 6. 3. C과 사이에 2009. 7. 25. C에게 3억 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D 2011년 증서 제274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터 잡아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26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8.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등 일체의 채권 중 청구금액 513,698,630원에 이르는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은 2015. 1. 1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5. 3. 9. 채무자인 C에게 각 송달되었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5. 3. 17.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의 거래관계 C은 2004. 1.경부터 2011. 9.경까지 피고로부터 수시로 금원을 차용하고 상환하여왔다.

그 과정에서 C은 2010. 6. 15. 피고에게 액면금 6,500만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발행일 2010. 6. 15.,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또한 C은 2011. 5. 26. 피고로부터 의료기기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조건으로 ‘임차인 C은 임대인 피고에게 매월 25일 1억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460만 원과 의료기기 임대료 40만 원을 임대인 피고의 E은행 통장(F)으로 송금한다’고 정하여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1, 12,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C은 피고로부터 선이자로 1주일에 5%로 정하고 금원을 별지 '차용액 및 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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