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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2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 “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라고만 기재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진술서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한 것으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부착한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나. 또 한 2017. 6. 15. 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호떡을 던져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물이 잘 나오지 않아 물통을 흔들었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물통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부착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서로 불륜관계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평소 인근에서 일하여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추측하고 있을 뿐 불륜관계를 추단하게 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폭행 ㆍ 협박 ㆍ 모욕 ㆍ 명예훼손 ㆍ 공갈한다고 적시하였고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부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2017 고단 3877 증거기록 제 138 내지 192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장을 부착하여 적시하였던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2017. 6. 15.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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