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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89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 글을 부착한 사실이 없다.

또 한 위 게시 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 글을 부착한 것인지 여부 원심은 증인 J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J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게시 글의 부착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2015. 6. 24. 자 내용 증명우편의 내용(“ 귀하의 위법한 사항을 본 건물 1-3 층에 공시 및 유치권 행사, 1 인 시위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위 글을 게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만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 비로소 행위자가 J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J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부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위 J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부착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게시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할 때 계약기간은 2014. 7. 23.부터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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