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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8 2015노7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 5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고 사건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사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락실에서 게임을 구경하고 있던 여자 초등학생 2명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특히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범죄로 3 차례 (2 회는 벌금형, 1회는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실형 전과로 인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더 큰 점,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욕을 느끼는 이른바 ‘ 소아 성애자’ 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한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경계선 수준의 지적 능력, 사회적 상황에 대한 판단력 부족, 계획력 부족, 충동 통제력 부족 등의 기질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특성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행히도 더 중한 범행으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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