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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노297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E은 피고인의 동의 내지 위임 없이 이 사건 D 규약, 종무 회의록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겼으므로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사실이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무고죄의 고의 나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라는 취지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은 적절하다고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가 허위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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