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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1 2020노1089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피고인에 대한 고소 보충 진술 조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E 이 장애인이라는 것은 허위사실임에도 장애인을 빙자 하여 전동 휠체어 무상지급 등 국가지원을 받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 피고인의 고소 취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고, 이는 단순히 신고사실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며, 피고인은 E 이 시각 장애인 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무고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판시 제 1 항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는 피고인의 무고 내용을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피고인은 E 이 시각장애 1 급의 장애인이 아님에도 시각장애 1 급이라고 속여 국가로 부터 전동 휠체어를 무상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특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를 보면 ‘ 피고 소인 (E) 은 국가로 부터 전동 휠체어를 무상 지급 받아 95만 원에 매각하여 부당 이득금을 취한 사실을 목격하여 이 부분은 고발형식의 처벌 요구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있어서 전동 휠체어를 무상 지급 받은 후 ‘ 매각’ 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각 사정들( 원심판결 문 제 3~4 쪽) 을 종합하여 보면, E 이 시각장애 1 급의 장애인으로 영등포 구청으로 부터 전동 휠체어를 수급한 것은 비록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6년 간 사용하고 구청에 반환하여야 할 전동 휠체어를 부당한 방법으로 곧바로 매각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고, 피고인이 고소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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