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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다, E를 명의 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유사업체인 ㈜F( 이하 ‘F’ 이라 한다) 이라는 회사를 실제로 운영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경 G를 통해 피해자 H에게 “ 내가 F의 실 운영자인데 내 회사를 채무 자로 하고 ‘I 유공자 회( 이하, 유공 자회라

함) ’로부터 5억 원을 대출 받으려 한다.

당신 개인 소유의 부산 사하구 J 대 536.4㎡ 및 위 지상 K 빌딩 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대출금의 절반인 2억 5,000만 원을 송금해서 당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 불상 법률사무소에서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 조건에 대해 확인을 하는 피해자에게 “ 알았다” 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600,000,000원의 공동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6.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 공자 회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 받더라도 처음부터 부족한 인건비나 다른 사업 자금으로 전액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250,000,000원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동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받음으로써 6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H, E, M,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이행 각서, 내용 증명, 내용 증명 답변서, 배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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