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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6고단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경 C 소유인 양산시 D 소재 ‘E’ 모텔을 F 명의로 14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모텔을 담보로 위 F 명의로 대출 받은 돈 10억 원 등 합계 11억 원 상당을 위 C에게 지급하였으나, 잔 금 3억 9,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C에게 부산 광역시 동래구 G 토지( 이하 ‘ 이 사건 인접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지하 1 층, 지상 14 층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위 잔금 채무 변제에 충당하자 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24. 경 위 C로 하여금 이 사건 인접 토지를 매수하게 하고, 2013. 8. 5. 울산 동부신용 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 받아, 매매대금 중 일부 및 등기 이전비용으로 충당하게 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울산 동부신용 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인접 토지에 채권 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1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게 하였으며, 2013. 10. 23. H으로부터 위 토지에 채권 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2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고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억 원을 위 C에게 지급하여 매매대금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29. 경 위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I 와의 사이에 위 I 소유인 부산 광역시 동래구 J 대지 257㎡ 와 그 지상 2 층 건물 256.29㎡ 및 K 토지 11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201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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