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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0 2017고단81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B과 함께, 2007. 8. 17. 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B 소유의 D 2,988㎡, E 635㎡, F 10,569㎡ 각 토지 및 그 지상 목조 함석 지붕 단층 창고 건물 99㎡에 관하여 ‘ 매매대금 총액 1억 2,000만원( 기 설정된 G 근저당 채무 3,000만원은 지급 제외), 매도인 B, A, H, 매수인 I'으로 하는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 2007. 8. 22. 경 2,100만원, 같은 달 23. 경 3,000만원, 같은 달 29. 경 3,400만원, 같은 해 11. 16. 경 500만원 합계 9,000만원을 모두 교부 받았으므로 매수인인 피해자 I에게 위 각 토지 및 지상 창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하여 2011. 7. 20. 경 J 단체에 채권 최고액 4,5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2014. 10. 29. 경 G 주식회사에 채권 최고액 2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2015. 3. 6. 경 G 주식회사에 채권 최고액 1억 3,2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각 경료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 자가 이전 받기로 한 토지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합계 4억 1,700만원 상당의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K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매매대금 송금자료), 수사보고( 보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수사보고( 피고 소인 A 와의 통화내용 건), 수사보고( 담보 대출금으로 입금 받은 B 명의의 L 조합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건), 수사보고( 매매대금과 계약서 상의 금액의 차이점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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