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8. 01:10 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206 동 앞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놀이터 벤치에 여자친구와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D(34 세 )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0여 차례 잡아끌고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대, 뺨을 3대, 가슴을 2대 각각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대, 등을 1대 각각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에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헬멧을 그 곳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쇼 에이 헬멧( 카 토 메모리 얼) 및 헬멧에 부착되어 있던 카 토 메모리 얼 쉴드, 세나 10 블루투스 헤드셋 등을 수리비 합계 금 1,7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오토바이 안전모 수리 견적서
1. USB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