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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고정9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15:0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C(1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변에 주차된 트럭으로 밀쳐 헬멧이 트럭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헬멧의 바람막이 부분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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