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3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23:0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퀵 서비스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과 전화상으로, 그가 햄버거를 배달할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한 일을 가지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하자 이마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헬멧을 벗자 다시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헬멧을 연결 고리가 떨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