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87』 피고인 A은 2016. 10. 25. 경 화성시 D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고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 사무실도 있다.
유흥 주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사채를 하고 인삼 밭떼기 경매를 하여 돈을 불려 주겠다.
임대료 월 3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소액으로 투자 하면 1주일 후에 10% 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업이나 인삼 관련 경매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인 1,500만 원 가량은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돈도 그 회수 여부가 불분명한 도박판의 속칭 ‘ 꽁지’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6. 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14.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58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30』
1. 피고인 A은 2015. 8. 31. 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라는 상호의 옷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사채 업을 하는데 카드론으로 대출 받아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10부 이자를 더해 2,2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정상적인 사채 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