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07. 3.경 발병한 뇌출혈로 인지기능이 상실되고 전신이 마비된 상태이다.
피고는 원고의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목적물 지분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1 파주시 D 답 6557㎡ 전부 2007. 5. 8. 2007. 5. 4.자 매매 2 파주시 E 답 1693㎡ 전부 2007. 5. 8. 2007. 5. 4.자 매매 3 파주시 F 대 56평 1/2 2007. 5. 8. 2007. 5. 4.자 매매 4 파주시 F 지상 제3호 세멘조 스라브지붕 단층 점포 1층 177.45㎡ 점포, 지층 17.28㎡ 지하실 1/2 2007. 5. 8. 2007. 5. 4.자 매매 5 파주시 G 대 308㎡ 273㎡ 중 1/2 2007. 5. 8. 2007. 5. 4.자 매매 6 파주시 G 지상 연와조,경량철골조 스라브,판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22.56㎡ 점포(연와조) 1층 35.40㎡ 주택(연와조) 2층 21.60㎡ 제2종근생(당구장)(연와조) 2층 61.75㎡ 소매점(경량철골조) 1/2 2007. 5. 8. 2007. 5. 4.자 매매 7 파주시 H 임야 10686㎡ 1569/3780 2007. 5. 8. 2007. 5. 7.자 매매 8 파주시 I 임야 907㎡ 1569/3780 2011. 5. 2. 2007. 5. 7.자 매매 (고양지원 2010가단42016 판결) 9 파주시 J 임야 903㎡ 1569/3780 2011. 5. 2. 2007. 5. 7.자 매매 (고양지원 2010가단42016 판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표 중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2016. 7. 6. 승소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5353)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나2047254)와 상고(대법원 2017다221631)가 모두 기각되어 2017. 7. 11.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표 중 순번 7번, 8번, 9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2017. 5. 12. 승소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75947)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