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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5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6. 23. 04:05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병원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누군가가 긁고 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21호 순찰차(위 파출소 소속 경장 G가 운전하고, 같은 소속 경사 H이 조수석에 탑승함)를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위 순찰차를 향해 ’야, 씹할 놈아 이리 와봐, 짭새들 뭐하냐‘ 등으로 소리를 치면서 시비를 걸고, 위 H으로부터 ’현재 112 신고를 받고 공무집행 중에 있으니 욕설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음에도, 정확한 112 신고 장소 및 신고인을 찾기 위해 서행하고 있는 위 순찰차를 따라가며 계속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H이 ’왜 그러느냐‘고 경고함에도 ’뭐, 좆도 우리들 일행끼리 욕하고 장난치는데 뭔 간섭이냐‘ 등으로 대답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근처 자전거 거치대에 있던 자전거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들끼리 서로 때리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위 H으로부터 ’경찰 앞에서 자전거를 차는 등의 행동을 하면 되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 A은 ’그러면 어쩔래,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지랄하고 있네‘ 등으로 소리를 치면서 위 경찰들에게 덤빌 듯 다가가고, 피고인들의 다른 일행이 이를 말림에도 이를 뿌리치고 위 경찰들에게 욕설하면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을 부추기면서 위 경찰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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