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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99
모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14. 9. 1. 22:26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의 손님과 피고인 B 간에 시비가 되어 B이 음식점 밖으로 나온 뒤 차도에 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에 112신고로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H이 B을 인도로 부축하여 옮기는 조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에게 순찰차로 B을 집까지 데려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이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강하게 거부하여, 위 경찰관들은 A에게 B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울 수 없으니 피고인들끼리 함께 귀가하도록 설명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을 순찰차에 태워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약 10분 동안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CCTV 카메라와 선글라스 케이스를 발로 차 부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연행에 항의하며 순찰차 우측 뒤 문짝의 고무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356,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순찰차 부품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순찰차 조수석에 걸터앉아 약 20분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다음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 및 순찰차 운행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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