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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27 2015고단95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6.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11. 00: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14:30경 보령시 F에 있는 G다방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I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3. 21:30경 보령시 보령남로 234 보령시보건소 앞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마티즈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의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L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1의 나항 기재 G다방 앞길에서부터 보령시 남포면 보령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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