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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21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14고합214』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4. 25. 03:00경 구미시 F에 있는 G다방 앞 노상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싼타페 승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문을, 피고인 B은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위 승합차 내 대시보드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상당 및 현대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4. 17. 02:00경 구미시 J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불상의 L 에쿠스 승용차에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4. 25. 05:17경 구미시 인동 소재 (주)진덕산업개발 운영의 인동셀프주유소에서 주유기에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의 현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90,000원을 결제한 다음 노즐을 이용하여 9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에쿠스 승용차에 주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22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4,542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4. 25. 06:11경 구미시 M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친구인 P으로 하여금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의 현대 신용카드를 제시하게 하여 결제를 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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