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 설립된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고, ㈜D는 필리핀에 카지노 게임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그 게임을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관악구 소재 B건물 C호에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고 있던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D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30만 원씩 45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총 1,350만 원을 지급하겠다. 우리 회사의 수익이 많아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필리핀에 게임 스튜디오를 설립하지도 못하는 등 사업을 통한 수익을 낼 수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계속하여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2. 28. 900만 원, 2016. 12. 29. 800만 원, 2016. 12. 31. 800만 원, 2017. 1. 2. 1,600만 원, 2017. 1. 4. 800만 원, 2017. 1. 12. 800만 원, 2017. 1. 18. 1,000만 원, 2017. 1. 20. 1,000만 원 합계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