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37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계약담당을 하면서 알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여유 돈이 있으면 내가 사채 일수를 하는 F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 15~16%의 이자를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에게 돈을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 등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형님이 근무를 하고 있는 ‘G’이라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자사주가 저가로 나오는 것을 그 형님을 통하여 구입을 하면 6개월 이내에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니 적은 돈이라도 있으면 투자를 해라. 내가 대신 주식을 구입해서 나중에 이익이 나면 1주당 18,500원으로 해서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85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여유자금이 더 있으면 F을 통하여 15~16%의 이자를 주겠으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에게 돈을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