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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8 2012고정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가 계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여도 해당 회 차에 계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12.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회당 74만 원을 불입하여야 하는 15회 차 1,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가입을 권유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E은 15회 차중 4, 8회 차에 계돈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뒤 2011. 1. 16 ~

3. 16. 148만 원씩 총 3회 444만 원을 불입하였으나 계돈을 수령하여야 할 4회 차

4. 16.에 계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44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당 74만 원을 불입하여야 하는 15회 차 1,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가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여도 해당 회 차에 계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 G는 15회 차중 4, 8회 차에 계돈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뒤 2011. 1. 16. 148만 원, 같은 해

2. 16. 148만 원, 같은 해

3. 16. 100만 원 총 3회 396만 원을 불입하였으나 자신이 계돈을 수령하여야 할 4회 차

4. 16.에 계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39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배우자 I에게 회당 74만 원을 불입하여야 하는 15회 차 1,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가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여도 해당 회 차에 계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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