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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2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금고 4월에 처한다.

3. 피고인 대구환경공단을 벌금 4,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대구환경공단의 B사업소 병합팀 차장으로, 대구환경공단이 C에 하도급한 ‘D’ 공사 담당자로서 위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대구환경공단은 대구 E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리ㆍ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 ‘D’ 공사의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4. 09:30경부터 대구 F에 있는 대구환경공단 B사업소 내 음식물처리 소화조(이하 ‘이 사건 소화조’라고 한다)에서, C 소속 근로자 G,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소화조에 연결된 탈리여액 이송배관의 부분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게 하였다.

이 사건 소화조 상부는 음식물 처리 공정으로 인하여 폭발ㆍ화재 위험이 있는 위험물인 메탄가스가 발생ㆍ상존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미리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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