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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06 2013고단858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금속 구조물 제조업 등을 업무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가 고용한 용접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27. 08:00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농협 저온저장고에서 E농협으로부터 저온저장고 보수공사를 의뢰 받아 철제 각관과 벽 사이를 우레탄폼으로 막은 후 철제 각관 끝 부분을 철판조각으로 막는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ㆍ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화기작업에 따른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 등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실제 공사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통풍ㆍ환기를 충분하게 하고, 가연물 주변에서 용접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지 않아 화재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우레탄폼은 가연성 물질이고,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건축물 내부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가스가 발생해 화재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고인 B에게 우레탄폼 작업 및 용접 작업을 지시하면서 우레탄폼 사용 및 용접 시 주의사항을 전혀 고지하고 않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을 하지 않고, 화재 시 이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구를 비치하지 않았으며, 용접으로 발생한 불꽃, 불티 등이 우레탄폼 옮겨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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