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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8 2018고단3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대구환경공단의 B 사업소 병합 팀 차장으로, 대구환경공단이 C에 하도급한 ‘D’ 공사 담당자로서 위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ㆍ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대구환경공단은 대구 E에 있는 하수 종말처리 장 관리 ㆍ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 ‘D’ 공사의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4. 09:30 경부터 대구 F에 있는 대구환경공단 B 사업소 내 음식물처리 소화조( 이하 ‘ 이 사건 소화조 ’라고 한다 )에서, C 소속 근로자 G,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소화조에 연결된 탈리 여액 이송 배관의 부분 교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게 하였다.

이 사건 소화조 상부는 음식물 처리 공정으로 인하여 폭발 ㆍ 화재 위험이 있는 위험물인 메탄가스가 발생 ㆍ 상존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미리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 ㆍ 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 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9 조, 제 240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 자인 G, H에게 불꽃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톱, 그라인더 등의 공구 사용 및 용접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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