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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09 2019고단15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천시 C에서 폐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자동차 부품해체작업을, 근로자 E에게 화기작업인 산소용단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95%의 가스를 추출하고 5%의 가스를 자연기화 시키기 위하여 밸브를 열어 놓은 5~6개의 LPG 가스통이 적재되었고, 위 가스통 적재장소 뒤로는 벽면으로 막혀 있었으며, LPG의 증기밀도는 1.8(공기=1)로 공기보다 무거워 공기 중으로 LPG가 누출되면 바닥으로 체류하게 되는 성질이 있어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에게 화기사용을 금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밸브를 열어놓은 위 가스통 적재장소와 같은 공간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 E에게 화기작업인 산소용단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위 가스통 적재장소와 E 작업장소 사이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부품 해체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산소용단작업의 불꽃이 비산하여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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