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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24 2013고단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3:10경 강릉시 C에 있는 D 1층에서 피해자 E(27세)에게 “너 때문이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 E가 “뭘 다 나 때문이야, 무슨 소리야, 너 여기에 오지마라.”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서 “너 지금 나 무시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는 걸레 막대기(길이 150cm)를 부러뜨려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걸레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왜 그러느냐.”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5cm, 총길이 29.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 뒷부분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윗부분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걸레 막대기 및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1. 전원 의뢰 및 동의서, 상해진단서

1. 추송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썹은 주먹으로 때렸을 때 찢어진 것이고, 피해자가 싸움 중에 피고인의 뒤에서 목을 졸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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