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총길이: 29.5cm )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합308]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6. 1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보쌈정식 1개, 김치전 1개, 막걸리 3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7.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10. 10:0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주일 전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칼날길이 18cm, 총길이 29.5cm)을 들고 출입문을 연 뒤 위 주점 계산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다가가, "너 오늘 죽어라.
넌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넌 오늘 죽어야
돼. 너 살고 싶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벽 쪽으로 밀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