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아 2014. 11.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여, 20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E의 전남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27. 02:30경 서울 도봉구 F, 1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학교생활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너 남자친구랑 피임은 하냐 언니처럼 될거냐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우리는 피임을 한다. 콘돔을 사용한다.”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네가 사람이냐 그게 할 소리냐 네 남자친구랑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부엌칼을 주방에 갖다놓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며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고, 2015. 6. 27. 오전에 집에서 나가 남자친구의 집에 간 피해자가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5. 6. 27. 21:34경부터 같은 날 21:4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아랐써 내가 짐 불질러버리러 간다”,"너 앞으로 집에 오지마라 내가 불 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