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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1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57]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30. 06:20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대로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었고, 식당 업주는 피고 인의 일행을 깨워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욕설을 하자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목을 1회 때리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어 버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식당 업주인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6137] 피고인은 2018. 7. 15. 07:00 경 서울 서초구 소재 ‘H’ 커피 점에서 피해자 I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과 체크카드 3 장 등이 있는 시가 125,000원 상당의 검정색 장 지갑 1개 및 배터리 충전기 등 피해자의 소지품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클러치 백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138] 누구든지 병역법상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7.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인지방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 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같은 날 ‘2018. 3. 7. 09:30 경 경인지방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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