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99』( 피고인 A)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경 뉴스기사, SNS 등을 통해 BMI 지수( 체질 량 지수,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 가 일정 수치 이하일 경우 신체 등위 4 급 사회 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체중을 감량하여 사회 복무요원 판정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경 신장 179cm, 체중 65kg, BMI 지수 20.2였고, 2015. 2. 24. 경 신장 180cm, 체중 60kg, BMI 지수 18.5로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으나, 2016. 10. 17. 경 오산시 D에 있는 E 내과의원에서 ‘ 마 룬 정’, ‘ 마르 미 캡슐’, ‘ 노브 제정’, ‘ 대화 염산 플루 옥 세 틴 캡슐’ 등의 다이어트용 의약품 30일 분 (1 일 당 2회 복용) 을 처방 받아 같은 날 구입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의약품을 복용하고, 일부러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2016. 11. 14. 경 경인지방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장 181cm, 체중 54.2kg, BMI 지수 16.5로 측정되었으나 불시 측정대상으로 처분 보류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19. 경 경인지방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결과 신장 181.8cm, 체중 55.7kg, BMI 지수 16.8로 측정되어 신체 등위 4 급의 사회 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852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11. 15. 03:00 경 피고인 A이 화성시 F에 있는 G 모텔 카운터에 맡겨 놓은 H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받아 온 뒤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