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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42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재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 이행 일에 신체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용인시 처인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2. 2. 13:30 경인지방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

’ 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인지방 병무 청장의 고발장

1. 귀가 자 재신체 검사자 의뢰자 명단, 재신체검사 통지서, 등기 배송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제 17조 제 2 항, 제 3 항 본문, 병역법 시행령 (2018. 5. 28. 대통령령 제 28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6 조, 제 9조 제 1 항, 현역병 입영업무규정 제 4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시 재신체검사를 통지 받는 경우 성 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재신체검사 받을 것을 통지 받고 병무청에서 수차 기일을 조정해 주었음에도 재신체검사에 응하지 않고 상당기간 연락을 두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체검사 불응은 병역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절도, 사기, 도박 등과 관련하여 십여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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