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83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33] 피고인은 C의 주방장이고, 피해자 D은 C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11:52 경 시흥시 E 오피스텔 A 동 201호 C 사무실 옆 옥상 내 급식소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방에 있는 피고인의 점퍼를 치우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옥상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벽에 집어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집어 들고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4488] 피고인은 2016. 11. 6. 02:00 경 시흥시 F에 있는 G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화단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20 돈 금 목걸이 1개를 몰래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0] 피고인은 2016. 9. 11. 01:00 경 시흥시 큰 솔로 7번 길 10에 있는 시화 초등학교 앞 공원에 이르러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흔들어 깨워도 인기척이 없음을 살핀 후 피해자가 메고 있는 크로스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팔 탄 지점 발행 1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4 장 (J) 및 현금 5만 원 권 1 장, 1만 원 권 5 장, 여권 1 장, 중국 신분증 1 장, 외국인등록증 1 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2016 고단 8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칼, 주방에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