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19274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2. 5.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과 원고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금지명령(이하 ‘이 사건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금지명령은 2014. 2. 17.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에게, 2014. 2. 14. 피고 C에게, 2014. 9. 1.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 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9. 3.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다. (1) 피고 B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급료 등 채권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타채433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3. 16.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명령이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 C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급료 등 채권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617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19.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명령이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 우리은행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급료 등 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72070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11. 29. 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에 대한민국은 2014. 2. 5.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가압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