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1. 15.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18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계약기간 2014. 2. 13.부터 2015. 2. 12.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경 B에게 7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3,300,000원씩 24개월 동안 분할하여 상환받기로 하였는데, B는 2014년 12월분까지의 분할금(10회분 33,000,000원)만 지급하고 2015년 1월분부터의 분할금을 지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나머지 14회분에 해당하는 46,200,000원(3,300,000원 × 14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20439), 2015. 3. 11.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그 결정이 2015. 3.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B를 상대로 위 대여원리금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0448)를 제기하여 2015. 7. 14. ‘B는 원고에게 4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5.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01721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이 2015. 8.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