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 C, D에 대한 각 25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 D이 익산시 E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지는 매매대금채권 중 각 250,000,000원(합계 5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카합1000026호,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은 2014. 4.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그 후 원고가 C, D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2014. 7. 24. ‘C, D은 연대하여 2014. 8. 31.까지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4. 9. 2.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합675호). 다.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을 기초로 채무자를 C 또는 D,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271,643,835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각 ‘청구금액 271,643,835원 중 가압류 금액 250,000,000원은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1,643,835원은 압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타채820호(채무자 D), 2015타채1404호(채권자 C), 이하 통틀어 칭할 경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채무자 D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2. 10. 피고에게, 2015. 2. 25. D에게 각 송달되었고,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3. 11. 피고에게, 2015. 3. 16. C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