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20:3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중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다시 직진 주행 중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2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 소유의 각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31. 23:39경 위와 같은 사고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부경찰서 I팀 경위 J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1. 23:53경, 2020. 9. 1. 00:00경, 2020. 9. 1. 00:11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진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부인에 대한 건)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