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9 2019고단3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357』 피고인은 2019. 10. 8. 17:30경 대구 달서구 상원로 32에 있는 월배 공원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331』
이후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혀가 꼬여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약 20분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