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9 2019고단3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0. 5. 7.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3357』 피고인은 2019. 10. 8. 17:30경 대구 달서구 상원로 32에 있는 월배 공원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33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21:4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상인로 방향으로 B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중 상인로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던 F(남, 33세)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100m 떨어진 같은 구 H에 있는 I 앞까지 도주하던 중 위 F에게 붙잡혔다.

이후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혀가 꼬여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약 20분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