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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3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21:30 경 서울 강남구 C 이면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 중인 D의 운전석 휀다를 들이받았다.

이 때 사고장소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E 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남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임의 동행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① 같은 날 22:34 경 1차 측정거부, ② 같은 날 22:40 경 2차 측정거부 ③ 같은 날 22:45 경 3차 측정거부 ④ 같은 날 22:50 경 4차 측정거부⑤ 같은 날 22:55 경 5차 측정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사진,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주차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제적 환경 등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과거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동종사건의 처벌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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