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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4 2020고단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1. 피고인은 미등록 125cc 대림 포르테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12: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지점인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앞 이면도로를 영남중학교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장림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주시가 태만하여지고 손발의 감각이 둔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 조작이 어려워 즉시 운전을 중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

때마침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를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지만 미흡하여 오토바이 전면으로 피해자 D(65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반응이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임의동행되어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혀로 불대를 막아 입김이 계속 주입되지 않은 방법으로 ① 같은 날 13:30경 1차 음주측정 거부, ② 같은 날 03:50경 2차 음주측정 거부, ③ 같은 날 13:55경 3차 음주측정 거부, ④ 같은 날 14:00경 4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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