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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8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23:50 경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입구 부근 의 경비실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105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2013. 12. 2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 운전으로 온 후 운전한 경위, 운전 거리 등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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