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8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0:07 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동래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명장동 협진 태양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반성, 동종 범행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최근 범행 반복되어 재범방지를 위하여)